[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이 3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오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현재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율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 강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열린다.
◆ 다음은 율촌의 공식입장 전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강다니엘은 현재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율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 강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열린다.
◆ 다음은 율촌의 공식입장 전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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