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강다니엘 측이 밝힌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LM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은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과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의 또다른 소속 가수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년 2월 1일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했을 때에도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2019년 3월 4일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게 LM 측의 주장이다.

LM 측은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