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18일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18~20일 사이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병무청은 18일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18~20일 사이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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