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월세 미납’ 논란에 이어 ‘채무 논란’까지 휩싸인 배우 정준과 고소인 측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채널A ‘사건상황실’은 정준이 월세를 3000만원 넘게 납주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상황실’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090만을 미납했다.
같은날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라며 “아무일 없이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했는데,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다. 지금은 다른 분 것 까지 내가 다 납부 했다”고 해명했다.
월세 미납에 더해 채무 논란까지 벌어졌다. 31일 한 매체는 고소인 A씨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비롯한 차용증, 정준과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준은 2016년 고소인 A씨 등 채권자에게 총 7800만원을 빌렸다. 현재 1200만원 변제하고 6600만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결국 A씨는 정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정준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6600만원을 3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A씨는 “‘줄 돈을 다 줬다’는 해명은 어이가 없다.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독촉했다.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정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 갑자기 나를 믿지 못하겠다며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한 것이다. 사업에 투자가 된 부분인데 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내가 그걸 쓰고 싶었을지. 그게 어떤 건지 아는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나를 횡령 사기로 형사 고발 했다. 투자자로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준은 “그래야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라며 “그 부분에 통장, 카톡 내용 증거자료 전부다 첨부해서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다.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았다. 바보 같이 이렇게 하면 그 형이 마음이 변할거라 생각했고, 난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준은 “그 형이 민사로 고소를 해 법원에 간적이 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을 왜 썼냐는 말에 반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빨리 지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민사 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전부 갚으라고 판결이 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간에 통장 압류도 했다. 나로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판결을 안지킨 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어제 내 기사를 보고 그 형이 바로 기자랑 인터뷰를 해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하더라. 내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돈은 판결난 금액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은 “조금은 억울하다. 이게 진실”이라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죄송한 만큼 지금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몇 달 안에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지난달 30일 채널A ‘사건상황실’은 정준이 월세를 3000만원 넘게 납주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상황실’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090만을 미납했다.
같은날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라며 “아무일 없이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했는데,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다. 지금은 다른 분 것 까지 내가 다 납부 했다”고 해명했다.
월세 미납에 더해 채무 논란까지 벌어졌다. 31일 한 매체는 고소인 A씨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비롯한 차용증, 정준과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준은 2016년 고소인 A씨 등 채권자에게 총 7800만원을 빌렸다. 현재 1200만원 변제하고 6600만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결국 A씨는 정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정준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6600만원을 3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A씨는 “‘줄 돈을 다 줬다’는 해명은 어이가 없다.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독촉했다.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정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 갑자기 나를 믿지 못하겠다며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한 것이다. 사업에 투자가 된 부분인데 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내가 그걸 쓰고 싶었을지. 그게 어떤 건지 아는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나를 횡령 사기로 형사 고발 했다. 투자자로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준은 “그래야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라며 “그 부분에 통장, 카톡 내용 증거자료 전부다 첨부해서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다.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았다. 바보 같이 이렇게 하면 그 형이 마음이 변할거라 생각했고, 난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준은 “그 형이 민사로 고소를 해 법원에 간적이 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을 왜 썼냐는 말에 반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빨리 지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민사 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전부 갚으라고 판결이 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간에 통장 압류도 했다. 나로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판결을 안지킨 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어제 내 기사를 보고 그 형이 바로 기자랑 인터뷰를 해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하더라. 내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돈은 판결난 금액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은 “조금은 억울하다. 이게 진실”이라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죄송한 만큼 지금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몇 달 안에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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