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가 28일 비의 어머니 관련 채무 논란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변제할 것이며 모든 법적 절차를 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텐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비의 부모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1988년부터 떡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를 하던 (저의) 부모에게 약 18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빌려갔다. 그러나 갚지 않았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어 “소송 기간도 지나버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레인컴퍼니는 “당사 대표와 비의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했으나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비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레인컴퍼니는 덧붙였다.
레인컴퍼니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비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며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 최근 온라인에 제기된 글에 대한 레인컴퍼니의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 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지난 26일 텐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비의 부모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1988년부터 떡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를 하던 (저의) 부모에게 약 18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빌려갔다. 그러나 갚지 않았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어 “소송 기간도 지나버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레인컴퍼니는 “당사 대표와 비의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했으나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비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레인컴퍼니는 덧붙였다.
레인컴퍼니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비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며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 최근 온라인에 제기된 글에 대한 레인컴퍼니의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 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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