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만 20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만 20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