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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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다.

새 징수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조정된다. 가수나 작사·작곡자 등 권리자(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종전 매출의 60%에서 65%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당초 신탁관리단체들은 73%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70%인 다운로드상품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으므로 이번에는 현행대로 70대 30을 유지하기로 했다.

묶음 다운로드상품 등에 대한 사용료 정산 방식도 개선한다. 미판매 수입액(낙전)을 해소하기 위해 곡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던 것을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묶음상품에 적용하던 과도한 할인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현재 50%인 할인율을 2019년 40%, 2020년 20%, 2021년 0%로 낮춘다. 50곡 상품은 현재 59.1%에서 2019년 50.9%, 2020년 34.6%, 2021년 0%로, 65곡 상품은 현재 65%에서 2019년 58%, 2020년 44%, 2021년 0%로 낮춘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한다.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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