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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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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