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취재기자 지인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보도해 물의를 빚었던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9일 전자담뱃세 인상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MC 직원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했다. 또한 지난 1월 1일 방송에서는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과거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의 지인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리성을 위해 지인을 섭외한 후 일반 시민 인터뷰라고 보도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신속한 진상조사와 사과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사안에 한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들은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12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제천 화재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9일 전자담뱃세 인상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MC 직원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했다. 또한 지난 1월 1일 방송에서는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과거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의 지인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리성을 위해 지인을 섭외한 후 일반 시민 인터뷰라고 보도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신속한 진상조사와 사과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사안에 한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들은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12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제천 화재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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