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의료계 미투’에 연루돼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씨가 우울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접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김씨를 제명했다고 보도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며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이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환자가 성폭행 문제를 제기하자 170명이 가입된 한 온라인 카페에 환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27일 한 매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씨가 우울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접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김씨를 제명했다고 보도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며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이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환자가 성폭행 문제를 제기하자 170명이 가입된 한 온라인 카페에 환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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