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BS ‘미운 우리 새끼’에게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2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앞서 소주기행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소주 분수’를 제작하거나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을 내보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이번 의결에 대해 방심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부도덕한 내용을 원색적으로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액은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한 간접광고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MBC ‘돌아온 복단지’에 경고를, 코미디TV ‘신상 터는 녀석들’과 올리브 ‘마음에 들어’ ‘섬총사’에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