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길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씨와 언쟁을 벌이다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뒤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서울동부지법은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길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씨와 언쟁을 벌이다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뒤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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