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 사진제공=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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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 관련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유명인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송사들과 관련 협회 등에 계도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에서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 및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근 일부 프로그램에서 자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동기를 단정하는 내용, 특히 과거에 있었던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재차 상세히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다수 방송됐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자살묘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앞서 OECD 최고 수준인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언론이 준수해야 할 주요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유명인의 자살 관련 방송 중 주요 문제가 됐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며 “최근 방송된 자살 관련 주요 방송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밝힌 ‘자살 관련 방송 중 주요 문제내용’.

* A프로그램에서 자살 소식을 전하던 중 고인의 사망 장소에 타다 남은 ‘○탄’, ‘○○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
* B프로그램에서 고인의 SNS와 친누나에게 남긴 문자메시지, 유서 등을 통해 고인이 평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자살의 동기인 것처럼 보도
* C프로그램에서 자살자와 이름이 유사한 다른 배우의 사진을 고인으로 방송
* D프로그램에서 자살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이 선고되었음에도 ‘숨진 채 발견’ 이라는 자막으로 사망 사실 보도
* E프로그램에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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