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해인 인턴기자]
영화 ‘범죄도시’가 불법 유포자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영화 ‘범죄도시’가 불법 유포자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영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의 투자배급사인 키위미디어그룹이 ‘범죄도시’ 영상을 불법 유포한 이들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1일 영화 ‘범죄도시’를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불법 유포자들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것이어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이들을 고소한 것은)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달 불법 유포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도 아직도 불법 사이트와 SNS를 통해 ‘범죄도시’ 불법 다운로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인데도 지난 10월 3일 개봉해 누적관객 687만명을 동원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김해인 인턴기자 kimh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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