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문연배 기자]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현장/사진=연제협 제공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현장/사진=연제협 제공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올해 첫 실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 교육을 29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법령 지식 및 윤리 의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2017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 교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오는 29일 첫 시행 하는 교육은 연예제작자를 위한 심리 코칭, 연예기획사의 법인 세금 운용 지침, 전속계약의 이해와 분쟁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 교육은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한 일자 순으로 대상자가 지정돼 교육 일정이 안내된다. 연기신청은 1회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SMS, 이메일, 우편 및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된다.

문연배 기자 brett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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