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재판부에 공판 연기 신청을 했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혐의 관련 여섯 번째 공판기일에 담당 변호사와 동반 참석했다.
이주노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5일로 연기됐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이주노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혐의 관련 여섯 번째 공판기일에 담당 변호사와 동반 참석했다.
이주노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5일로 연기됐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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