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가수 이미자의 탈세를 주장, “탈세 여부의 진위를 밝혀보자”고 말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의 탈세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조세탈루를 상식으로 생각하는 이미자의 소득 전체를 조사함에 따라 조사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10년은 거슬러 추적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자가 저지른 조세포탈행위는 조세범처절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대표는 또 “하늘소리는 이미자와 계약서 하나 쥐고 있지 못하는 약자였다”며 “15년의 세월 동안 계약서가 없는 것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듯 자랑해왔던 어리석음이 원통하고 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탈세로 모은 세금으로 2대의 외제차, 2명의 기사, 수많은 해외여행이 과하지 않다고 하는 반박기사가 어이없다”며 “거짓말탐지기로 탈세 여부의 진위를 밝혀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수년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지난 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자 측은 공연 기획사가 결정한 출연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의 탈세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조세탈루를 상식으로 생각하는 이미자의 소득 전체를 조사함에 따라 조사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10년은 거슬러 추적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자가 저지른 조세포탈행위는 조세범처절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대표는 또 “하늘소리는 이미자와 계약서 하나 쥐고 있지 못하는 약자였다”며 “15년의 세월 동안 계약서가 없는 것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듯 자랑해왔던 어리석음이 원통하고 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탈세로 모은 세금으로 2대의 외제차, 2명의 기사, 수많은 해외여행이 과하지 않다고 하는 반박기사가 어이없다”며 “거짓말탐지기로 탈세 여부의 진위를 밝혀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수년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지난 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자 측은 공연 기획사가 결정한 출연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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