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검찰이 가수 인순이의 탈세사건을 각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 사건을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하처분했다.
각하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때 내려진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월,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로부터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여 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고발당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2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 사건을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하처분했다.
각하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때 내려진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월,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로부터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여 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고발당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2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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