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박효신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의 첫 항소심에서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 측은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에서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박효신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름이 알려진 가수로, 해당 행위로 자신이 큰 피해를 안을 것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효신은 강제집행면탈을 의도하지 않았고, 재산도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연기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1심 법정은 박효신에게 “재산은익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은 항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젤리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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