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배우 나한일이 2010년 출소 3년 여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다시 징역형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나한일은 항소심에서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SBS
나한일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나한일은 항소심에서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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