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 딸 금사월’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MBC ‘내 딸 금사월’에게 자극적·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일 방송된 ‘내 딸 금사월’에서는 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한 이홍도(송하윤)을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오혜상(박세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외에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에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내용에 방통위가 나선 것.
‘내 딸 금사월’은 매주 토, 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MBC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MBC ‘내 딸 금사월’에게 자극적·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일 방송된 ‘내 딸 금사월’에서는 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한 이홍도(송하윤)을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오혜상(박세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외에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에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내용에 방통위가 나선 것.
‘내 딸 금사월’은 매주 토, 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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