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조희팔의 아들 조 씨(30)가 범죄수익금 은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
17일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희팔의 아들 조 씨를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행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2010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 에게서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재판 중에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 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 씨는 “아버지(조희팔)가 2011년 12월 겨울에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밝혀 조희팔의 죽음을 재차 확인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N 영상캡처
17일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희팔의 아들 조 씨를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행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2010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 에게서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재판 중에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 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 씨는 “아버지(조희팔)가 2011년 12월 겨울에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밝혀 조희팔의 죽음을 재차 확인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N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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