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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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 시작된 가운데, 사건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을 뽑기 위한 투표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는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박모 할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앞선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그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또한 박모 할머니의 주머니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음을 입중했다.

박모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진범이 스쿠터 손잡이에 살충제를 묻혀 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며, 증인으로는 마을 주민과 외부 전문가등 18명이 나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날(7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며, 이는 해당 제도가 2008년 1월 국내에 도입된 이래 최장기 진행되는 것이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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