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제주항공 일본 나리타행 여객기의 짐이 오키나와행 여객기에 실리고 오키나와행 짐은 인천공항에 남아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일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일본 나리타행 여객기(7C1104편)에 실려야 할 짐 122개가 오키나와행 여객기(7C1802편)에 잘못 실렸다. 또 오키나와행 여객기는 나리타행 짐을 싣고 비행하는 바람에 오키나와행 승객의 짐 120개는 고스란히 인천공항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제대로 실린 수하물은 나리타행 여객기에 실린 일부다.
오키나와행 여객기는 본래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연착돼 오후 2시30분께 출발하면서 두 여객기의 출발시간이 비슷해지면서 이에 짐을 비행기로 옮기는 협력사 직원이 단순 실수로 나리타행 수하물을 오키나와행 여객기에 싣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다음날 나리타와 오키나와로 수하물을 이송해 승객 200여명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했다.
여객기 승객의 짐을 잘못 싣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200여명이 한꺼번에 불편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수하물을 잘못 실으면 항공기 테러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면서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위반으로 결과가 나오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제주항공 홈페이지
3일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일본 나리타행 여객기(7C1104편)에 실려야 할 짐 122개가 오키나와행 여객기(7C1802편)에 잘못 실렸다. 또 오키나와행 여객기는 나리타행 짐을 싣고 비행하는 바람에 오키나와행 승객의 짐 120개는 고스란히 인천공항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제대로 실린 수하물은 나리타행 여객기에 실린 일부다.
오키나와행 여객기는 본래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연착돼 오후 2시30분께 출발하면서 두 여객기의 출발시간이 비슷해지면서 이에 짐을 비행기로 옮기는 협력사 직원이 단순 실수로 나리타행 수하물을 오키나와행 여객기에 싣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다음날 나리타와 오키나와로 수하물을 이송해 승객 200여명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했다.
여객기 승객의 짐을 잘못 싣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200여명이 한꺼번에 불편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수하물을 잘못 실으면 항공기 테러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면서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위반으로 결과가 나오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제주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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