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복면금지법’ 논란과 관련한 여론 조사 결과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며,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것.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복면 착용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로 찬성 측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예지 인턴기자 yeije@
사진. 영상 캡처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며,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것.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복면 착용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로 찬성 측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예지 인턴기자 yeije@
사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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