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거함에 따라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장(國家葬)은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되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한 장례방식이다. 줄곧 주요 인사들의 장례를 치를 때 마다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국민장을 두고 논란이 일자 통일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되었다. 이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이후 통합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첫 국가장으로 진행된다. 반면 윤보선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렀다.
장례위원회는 정부가 구성하며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장소를 비롯해 장례의 대부분 또한 관장하게 된다.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해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와 삼우제, 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은 제외된다.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최대 5일까지 장례기간을 가진다.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 이내에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축소되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KBS1 영상캡처
국가장(國家葬)은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되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한 장례방식이다. 줄곧 주요 인사들의 장례를 치를 때 마다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국민장을 두고 논란이 일자 통일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되었다. 이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이후 통합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첫 국가장으로 진행된다. 반면 윤보선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렀다.
장례위원회는 정부가 구성하며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장소를 비롯해 장례의 대부분 또한 관장하게 된다.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해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와 삼우제, 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은 제외된다.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최대 5일까지 장례기간을 가진다.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 이내에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축소되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KBS1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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