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선 징역 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전 판결의 법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10일 진행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가중처벌도 할 수가 없다”며 “10년이 지난 현재의 사정이 아니라 당시 대출의 위험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손해액, 이득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금융기관도 대출을 할 당시 보증 제공은 형식적 의미라고 진술했다”며 “이 회장 등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 회장 등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CJ재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가 된 팬재팬 빌딩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료 수익과 현재까지 채무 상환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진은 심각한 감염 우려 때문에 외부 외출을 삼가게 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로 출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