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1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신동주’가 올랐다.
# 롯데일가 전쟁 시작됐다.. 신동주,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일가 전쟁’이 2라운드를 시작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몰아낸 것. 이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가 가진 지분, 자신의 지분 등을 합해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약 30% 확보하게 됐다.
14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한국 법인인 SDJ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이날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가결됐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의 지분을 가진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0.4%를 더하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약 30%이상 확보하게 된 셈이다.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은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3일 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에서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3자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며 “앞으로 조건에 따라서 종업원 지주 27.8%가 신동빈을 지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 고문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1%를 확보했기 때문에 종업원 지주의 우호지분만 확보해도 과반이 된다”며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 지주 및 임원지주회, 관계사 모두를 컨트롤해야되는 상황으로 하나만 잘못돼도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도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첫 번째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TEN COMMENTS, 롯데가(家)에 폭풍이 불고 있네요.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방송 캡쳐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1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신동주’가 올랐다.
# 롯데일가 전쟁 시작됐다.. 신동주,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일가 전쟁’이 2라운드를 시작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몰아낸 것. 이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가 가진 지분, 자신의 지분 등을 합해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약 30% 확보하게 됐다.
14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한국 법인인 SDJ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이날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가결됐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의 지분을 가진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0.4%를 더하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약 30%이상 확보하게 된 셈이다.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은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3일 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에서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3자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며 “앞으로 조건에 따라서 종업원 지주 27.8%가 신동빈을 지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 고문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1%를 확보했기 때문에 종업원 지주의 우호지분만 확보해도 과반이 된다”며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 지주 및 임원지주회, 관계사 모두를 컨트롤해야되는 상황으로 하나만 잘못돼도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도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첫 번째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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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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