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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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측이 한남동 소재의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21일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임영희 사무국장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건물주 싸이가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임 사무국장은 “이 집행은 법원에서 지난 금요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적인 완료(공탁)가 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공탁절차를 완료하고 집행은 정지된 상태”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공탁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요구하는 임차상인 4명이 현재 폭력적으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맘상모 측은 “법원에서 정지명령이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싸이를 규탄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정지되어야 하는 집행을 비호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상인들을 연행한 용산 경찰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법적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 인력도 나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 건물을 매입한 이후 세입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의 주인은 건물 재건축과 관련한 기존 건물주와의 소송을 통해, 건물에서 나갈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2012년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재건축이 무효화되자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명도집행을 명령했으나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은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고 22일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며 철거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법원은 카페 주인에게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페 주인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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