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 = 하이브-어도어
하이브-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 = 하이브-어도어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의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이 통상 3주가 소요되는데, 법원의 결정에 가요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30분에 걸쳐 진행, 오후 5시 13분께 종료됐다.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컴백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하이브의 문제 제기가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뉴진스 컴백을 재차 언급하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토로했다고.

반면 하이브 측 변호인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하이브의 심문기일이 마쳐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여부 결정까지 통상 3주가 소요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는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 및 경영 자질 등을 문제 삼을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주총 개최 신청을 인용할 것"이라고 봤다.
하이브vs민희진, 임시주총 허가 여부까지 3주…법원 판단 가요계 '촉각' [TEN초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이사 / 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이사 / 사진제공=어도어
민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30일 감사를 통한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열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앞서,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내며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하이브는 임시주총 허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한달 내 민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어도어 이사회를 꾸릴 전망이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찬탈 내홍이 불거진지 벌써 9일째 접어든 가운데, 그 사이 핵심 이슈인 경영권 찬탈 여부 외에도 그룹 뉴진스의 거취를 둔 논쟁을 비롯해 여러 사안과 이슈가 많은 가요팬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이 나기까지 3주, 그 사이 불필요한 여론전이 소강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격화할지 주목된다.

어도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해 감사에 착수한 하이브는 지난 25일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민 대표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적 없다면서 하이브에 대해 "나는 일을 잘 한 죄밖에 없다.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날 찍어 누른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방시혁 의장-민희진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방시혁 의장-민희진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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