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면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큰 것처럼 왜곡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정확한 제품 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 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밝히며 롯데홈쇼핑에 금지 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공정위는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면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큰 것처럼 왜곡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정확한 제품 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 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밝히며 롯데홈쇼핑에 금지 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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