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손석희 앵커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
2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언급됐다. 손석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동시에 정치권, 특히 비(非)박계 여당 지도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쪽이 확실 시 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5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게 이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의결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JTBC
2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언급됐다. 손석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동시에 정치권, 특히 비(非)박계 여당 지도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쪽이 확실 시 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5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게 이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의결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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