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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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보란 기자]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의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씨를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천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또 조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해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실제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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