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https://imgtenasia.hankyung.com/webwp_kr/wp-content/uploads/2015/04/2015042023075135526-540x360.jpg)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진행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는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헌번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에이미 측이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했지만 에이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에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에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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