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텐아시아=조슬기 인턴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5월 25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근로장려금이 올랐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6월 1일 까지 신청, 자격 요건, 신청은 어디서?

5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며 자격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2015 첫 도입된 제도로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에는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이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기준으로 총 소득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을 1채 이하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두 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같으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9월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TEN COMMENT, 며칠 안 남았으니 신청 자격 꼼꼼히 읽고 꼭 신청하세요!

조슬기 인턴기자 kelly@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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