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를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으며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1심에서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서비스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항공기를 되돌리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