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이혁재,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집 비워야 해 ‘답답’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5월 6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혁재가 올랐다.
방송인 이혁재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로 집을 비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 4월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후 이혁재와 공동 소유자인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 명령을 인용했고 현재 이혁재는 A씨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혁재는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아직 거주 중이다.
만일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으며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고 최종 낙찰가는 10억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같은 노력은 모두 무산됐다.
현재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중이며, 해당 출연료는 빚으로 인해 압류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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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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