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이혁재.
이혁재.

[텐아시아=황성운 기자] 이혁재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A씨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후 이혁재와 공동 소유자인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 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A씨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혁재는 현재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 아직 거주 중이다. 최근 한 방송에서 이혁재는 자신의 아파트에 큰 화재가 나자 많은 인명을 대피시키며 구해낸 일화가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혁재는 지난해 경매에 나온 집을 지키려고 애섰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고,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황성운 기자 jabongdo@
사진제공.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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