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https://imgtenasia.hankyung.com/webwp_kr/wp-content/uploads/2015/03/2015031314212428711-400x600.jpg)
1일 오전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2차공판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성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내와의 갈등과 연예활동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독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어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돼 2011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3월 한 토크쇼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6년 만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4월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성민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마약 매입 및 한 차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3주 동안 김성민은 두 차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김성민의 아내 이모 씨도 본인이 쓴 탄원서 및 가족탄원서, 편지 사본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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