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이효리
이효리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논란이 계도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이효리에게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한다”며 “이전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 따르면 이효리가 정부 유기농 인증마크를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글씨로만 유기농이라 써서 판매했기 때문에 계도 처분만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11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한 장터에서 ‘소길댁 유기농 콩’이란 이름을 붙여 판매한 것을 알렸다. 이에 한 누리꾼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해 논란이 됐다.

이어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며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