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 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동안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 연예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남양주시가 보아 부녀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뒤, 5,000만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보아 부녀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매입하고,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불법 형질 변경하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이나 건물 설립에 대한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관리사의 경우도 기자재 보관이나 휴식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사용에도 불구 당국의 단속은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명 연예인 특혜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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