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홈페이지 캡처
KBS 길환영 사장이 지난 5일 KBS 이사회에서 가결된 해임제청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길 사장은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9일 오전 길 사장은 KBS 측을 통해 “나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부분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가결됐다. 이는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BS 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사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하여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 노조)는 길 사장의 해임 제청안 가결 소식을 전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는 길 사장의 해임 제청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최종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KBS 새 노조와 KBS 노동조합(구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5시를 기해 총파업 중단을 선언하며 현장업무에 복귀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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