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우리투자증권 ●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 정부와 여당은 3월 18일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 이번 지원방안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현재(2010년 2월 11일) 미분양주택에 한하며, 법령 공포일로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1) 양도세 감면 시행: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감면을 법령 공포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감면). 단 건설업계 자구노력, 즉 분양가 인하 정도와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 차등화 2) 취?등록세 감면연장: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m²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3) 미분양 주택투자리츠 등 세제지원 시행: 지방 미분양 리츠?펀드, P-CBO 등 민간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재개 4)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문제, 단기적인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 금번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기수요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금번 대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에 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실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지방 미분양의 경우 공급과다와 수요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기 때문.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 당사는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함. 그 이유는 1) 연초 이루어진 주가 조정으로 미분양 등 주택관련 리스크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 2)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며, 3) 2분기와 3분기에 해외수주 모멘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건설업종 Top picks : GS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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