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10조미만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 가능...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대기업 기준과 SO의 점유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후 최종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에 확정, 시행될 예정. 미디어 기업 투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함의는 아래와 같음. * 지상파 방송사 및 보도/종합편성PP 소유제한 대기업 완화: 기존 3조 이상에서 10조 이상 대기업으로 완화.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3조 이상 10조 미만 기업은 지상파 소유 가능. 해당 가능한 미디어 관련 그룹은 CJ(10.3조), 현대백화점(5.6조) 등. 이들 대기업은 향후 지상파 민영화 및 보도/종합편성 PP 허가 시 투자 기회 발생. 다만, 현재 지상파 사업자의 ROIC를 고려하면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주가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 CATV SO 점유율 제한 완화: 기존 전체 SO 매출액의 33%에서 SO 가입가구의 1/3 이하로 변경. 이는 IPTV서비스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 이로써 향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MSO 사업자간 M&A가 활발할 전망. 수혜주는 M&A 주체보다는 큐릭스(035210) 등 M&A 대상업체들. 그 외 태광산업(003240), CJ홈쇼핑(035760), 현대H&S(005440) 등이 MSO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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