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정책의 시장친화적인 방향성 선회 가능성에 주목중...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부담 완화방침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정이 30일 긴급당정회의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6억원 이하 주택에는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결정함 (6억원 이상의 주택은 현행대로 재산세 상승률 상한 50% 적용). 재산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9월부터 적용할 계획. 따라서 7월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납부한 뒤 9월에 소급 적용할 방침. 금번 재산세 인하조치로 전국 과세대상주택 1,297만가구중 6억원 미만주택 소유자 66%인 856만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알려짐. ●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변화 가능성 점증 : 금번 재산세부담 완화방침으로 주택보유자가 얻는 재산세 경감효과는 몇만원에서 수십만원대에 머무를 전망.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임. 그러나 금번 재산세 인하결정은 정부가 종전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제도를 완화시키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큼.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정이 재산세 부담완화에 이어 조만간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해 시장참여자들은 향후 추가 보완책 등 긍정적인 정책변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 ●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부동산정책 :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기조가 유지중이며, 부동산 가격안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제정책의 급격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주택매물의 효과적 시장흡수를 위한 한시적인 양도세 유예방안, 저소득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보유세 상한제, 고가주택기준변경,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세 (신규분양분) 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세율의 하향 조정 없이도 (부분수정을 통해)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부동산정책의 미세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임. ● 부동산정책의 시장친화적인 방향성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주가모멘텀 제공 : 금번 뉴스는 세금절감효과의 크고 적음을 떠나 당정이 부동산·세제정책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건설주에는 긍정적 뉴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미 건설주는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황이며, 8·31정책과 3·30대책 등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주요 규정들이 본격시행을 앞두고, 보완대책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세제관련 뉴스가 등장할 경우 건설주 주가모멘텀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더욱이 강북 및 지방투자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이 시작되고, 세제관련 부문에서 재건축 중복규제까지 완화 범위가 확대될 경우 주택분양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됨. 실적개선 기조 유지에 따른 밸류에이션 강점과 견고한 사업모델, 충분한 수주잔고 물량을 보유한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권유함.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