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유선통신 6개사, 대규모 과징금!...동양증권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유선통신 6개사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회의에 상정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담합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내전화사업 : KT가 지난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2%씩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키로 합의 2) 시외전화사업 : ①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2002년 9월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 상품 공동 런칭, ②2004년 하나로텔레콤의 시외전화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 점유율 안정화 합의 3) 국제전화사업 : KT, 데이콤, 온세통신의 할인요금 상품 및 미, 일, 중 요금 수준 공동 결정입니다. ●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업체는 KT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가 상한이며, 담합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관련 과징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현 시점에서 과징금 결정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추정된 과징금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 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 일시적인 효과로서 관련 업체의 05년 수익 규모 대비 최대 5%에 달하는 현금 유출이 있을 것이고, 둘째 보다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강력한 시내전화 요금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업체는 KT입니다. 특히 KT의 경우에는 1)과징금 규모가 실제로 1,000억원에 달할 경우, 배당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2)시내 전화 매출 비중이 11.4%로 적지 않아 향후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시내전화 매출 비중 하나로텔레콤 13%, 데이콤 0% 또한 5월 이후에도 초고속인터넷 부문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초고속인터넷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KT,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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