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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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바 있다.

이후 이근은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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