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주호민./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도 해당 이슈에 휘말렸다.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 주호민의 입장이 이해 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소 과한 대처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내달 방송되는 예능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고발한 주호민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라면꼰대 여름캠프'에 출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라면 꼰대 여름캠프' 오는 8월 4일 방송될 예정. 김풍, 이말년, 주호민, 빠니보틀, 곽튜브가 뭉쳐 캠프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진다.

1회분 방송이지만 논란이 터지면서 방송 자체보다는 주호민에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편집 여부를 떠나 프로그램의 본래 기획의도가 희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이번 문제의 편집 여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신야신당'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신야신당' 영상 캡처
지난 26일 유명 웹툰 작가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 교사를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직위가 해제됐다.

A씨가 특수 교사를 신고한 건 지난해 9월. A씨의 아내가 자폐아동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켠 상태로 등교시켰고, 해당 녹음에는 특수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겼다.

A씨를 향한 추측이 이어졌고, 주호민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5명의 변호사와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사진=티빙
주호민./사진=티빙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주호민 '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 박이 벌어졌다. 또한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경위서까지 공개되면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위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통합학급에서 주호민의 아들이 갑자기 여학생의 앞에서 내리는 행동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했고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특수 교사는 녹음된 당시 상황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A학생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 누리꾼들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은 '돌발행동'으로 포장하면서, 선생의 훈육은 학대라고 하냐", "내로남불이다", "녹음할 정도면 홈스쿨링을 해라"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녹취록이 공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의 신고처럼 아동학대인지, 훈육일지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아는 일이다. '교권 침해'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만큼, 재판 결과에 더욱 주목된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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