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송덕호, 병역법 위반에 ‘집행유예 2년’ 확정[TEN이슈]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배우 송덕호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송덕호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과 송덕호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된 것.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수차례 입대 연기 후에도 다시 3급이 나오자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건네고 병역면탈을 시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모범택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시즌1', '링크: 먹고 사랑하라',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다. 케이블채널 tvN '이로운 사기'에 출연예정이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하차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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