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사진=텐아시아 DB
아이유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곡 '삐삐'를 작곡한 작곡가 이종훈이 표절 고발 접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종훈 작곡가는 11일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작곡가는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아이유 /사진=텐아시아 DB
아이유 /사진=텐아시아 DB
이종훈 작곡가는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아이유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고발장 일부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 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끌어내고, 청중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노래는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총 6곡이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분홍신'은 2013년 발매 당시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 소속사 DE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임을 강조 드립니다.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아이유의 곡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작곡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종훈입니다.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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